요양보호사의 개념 및 법적 근거

 요양보호사란 치매‧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 

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‧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‧도지사 발급) 신설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⋅자격증의 교부 등)
 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 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 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 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 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 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 
 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  1.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  2.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  3.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  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  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 
-(1,2호 관련)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 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’로 확인
 
-(3호 관련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 금치산자 :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

 한정치산자 :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
 
-(4호 관련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 
-(5호 관련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
 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
-->3, 4,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

 요양보호사의 업무
 업무내용 :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(참고)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
-(요양보호사 1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  ※ 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제공
-(요양보호사 2급)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
 배치시설
-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노인복지시설
-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/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
 교육가능대상
 국민
 외국인 :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(참고) 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  ∙ 27. 거주(F-2) 비자 소지자 (출입국관리법」시행령 제23조 제2항 1, 2호에 한함)
  ∙ 28의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  ∙ 28의3. 영주(F-5) 비자 소지자
  ∙ 28의4. 결혼이민(F-6) 비자 소지자
∙ 31. 방문취업(H-2) 비자 소지자

 교육시간
가. 요양보호사
구 분
총시간
이론
실기
실습
신규자
240
80
80
80
경력자
기타일반
160
80
40
40
요양/재가
140
80
40
20
요양 + 재가
120
80
40
0
국가자격 (면허) 소지자
간호사
40
26
6
8
사회복지사
50
32
10
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50
31
11
8

나.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 (승급)
구 분
총시간
이론
실기
실습
경력자 *
60
40
20
-
무경력자
120
40
40
40

노인복지법 부칙
③ 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 시험
가. 시험과목 등
시험과목
시험내용
문항수
시험방법 및 형태
필기
요양보호론 *
35 문항
객관식 5 지선다 필기형
실기
요양보호에 관한 것
45 문항
*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나. 합격자 결정 : 필기?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다. 응시자격 :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※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
 자격증 신청
가. 구비서류
 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[붙임9]
 사진2장(3㎝×4㎝)
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 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[붙임10]
  실습확인서[붙임11]
  경력증명서[붙임19]
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 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※건강진단서에는“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진단결과가 ‘소견, 사료, 추측’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나. 신청절차
 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‧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다. 처리절차
 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‧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 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